보험금
보험사고 유형별 청구서류
- 입원,
수술 - 실손
- 진단
급여 - 장해
- 사망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 원본 접수 시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 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세부설명 참고)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 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조직검사 결과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必 (특약 가입자 中 표적항암약물치료자)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치매:CDR척도검사결과지,뇌영상검사(CT,MRI)결과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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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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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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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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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 (원본대조필)
- 치료 전후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보존 (크라운 치료 등)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 (원본대조필)
치석제거(스케일링)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실손 입원비
- 진단서
단,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 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실손 통원의료비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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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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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초과 1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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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3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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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세부설명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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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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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세부 안내
청구준비서류 | 샘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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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미성년자 | |
성년 |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해외 거주, 군 복무, 교도소 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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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의무확인서 (청구 보험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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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신속 지급 서비스 신청서 | ||
실손 의료비 접수 대행 서비스 신청서 |
보험금 지급 절차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헙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DB생명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DB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으시기를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등(비례분담적용)
- 상해/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구 관련 준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 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생명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6층(대치동, DB금융센터)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미동의 시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서 뒷장 참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
- DB생명으로부터 보험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조회 목적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