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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한은행 뱅킹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해당은행 입출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2022.03.05(토) 00:00 ~ 12:00(중단 시간은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유: 신한은행 뱅킹시스템 업그레이드, 영향: 신한은행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X
준비서류 안내 전체메뉴

보험금

보험사고 유형별 청구서류

세부설명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 원본 접수 시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 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부설명

후유장해진단서
(세부설명 참고)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 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세부설명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조직검사 결과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必 (특약 가입자 中 표적항암약물치료자)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치매:CDR척도검사결과지,뇌영상검사(CT,MRI)결과지
세부설명
입원
  • 진단서
    단,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통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별)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골절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보철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 (원본대조필)
  • 치료 전후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보존 (크라운 치료 등)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 (원본대조필)

치석제거(스케일링)

  •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치과 치료 확인서 기재 내용 : 치료한 치아번호, 진단명, 질병코드,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 상태, 치료 원인, 진단 확정/시작/종료일 등 필수 기재
상기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설명

실손 입원비

  • 진단서
    단,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 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실손 통원의료비

10만원 초과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이하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실손의료비의 경우 ①실손 의료비 신속지급 서비스 ②실손 의료비 접수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은 우측 세부설명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서류

세부설명
구분 상세내용
필요시
  •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용)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재해사고 시 재해 입증 서류
    (세부설명 참조)
  • 각종 사고사실확인원/ 지급결의서 / 사고경위서 등

준비서류 세부 안내

청구준비서류 샘플
보기
보험금 청구 미성년자 PDF
성년 PDF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PDF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해외 거주, 군 복무, 교도소 재소)
PDF
변상의무확인서
(청구 보험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PDF
실손 의료비 신속 지급 서비스 신청서 PDF
실손 의료비 접수 대행 서비스 신청서 PDF
필요한 준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용도(DB생명 제출)와 위임받는 사람(성명, 주소)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주민센터에 요청 가능).

보험금 지급 절차

발송하신 서류가 DB생명에 접수되면 LMS 또는 알림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조사 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회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헙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DB생명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고객님이 부담하는 경우
  • DB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으시기를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등(비례분담적용)

  • 상해/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구 관련 준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 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생명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6층(대치동, DB금융센터)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미동의 시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서 뒷장 참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

  • DB생명으로부터 보험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조회 목적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등